이삿짐 센터, 보험설계사, 택시 등 225개 업종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반면 주유소, 도매석유류, 소매연탄 등 지난해 원자재 상승 수혜를 누렸던 관련업종 사업자들의 세부담은 늘어난다.
국세청은 오는 5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단순·기준경비율 및 배율을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비 증가 등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단순경비율 인상업종이 2007년 귀속 192개에서 225개로 확대돼 영세 소규모사업자 60만명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경비율 제도는 국세청이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들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일정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업종에 따라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하는 단순경비율을, 이상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이번에 경비율이 조정된 업종은 단순경비율 312개, 기준경비율 240개다.
이삿짐센터·버스·화물차·택시·덤프트럭·용달차·자동차학원·퀵서비스배달원 등 수입 금액 대비 유류비 비율이 크게 증가한 207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인상됐다. 또 축산양돈·제조생과자·인력공급·인터넷PC방 등 18개 업종은 신고자료 분석결과 소득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단순경비율이 인상됐다.
반면 도매사료·도매석유류·소매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소매주류·주유소 등 소득률이 상승하거나 경기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분석된 87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인하됐다.
주차장운영, 당구장, 전자오락실, 대리운전, 도서관·독서실, 농업용기계장비임대 등 65개 업종은 기준경비율이 인상됐고 소매담배, 직업운동가, 소매 연쇄점 및 편의점, 간이음식점 및 편의방 등 175개 업종은 인하됐다.
소득상한배율 조정과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비교적 소규모인 간편장부대상자는 2.1배로 소폭 상향했고, 기장유도와 증빙수취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복식부기의무자는 2.6배로 상향해 적용토록 조정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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