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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광구 분양계약 무효 취소를” 석유公,나이지리아 상대 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3.26 22:19

수정 2009.03.26 22:19



나이지리아에서 해상광구 분양계약을 취소당한 한국석유공사가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26일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이달 초 석유공사가 탐사권을 확보한 OPL321, 323 해상광구에 대한 분양계약 무효화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 아부자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고 밝혔다.<본지 3월 9일자 2면 참조>

이들 광구는 2006년 3월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과 올루세군 오바산조 당시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계약 체결된 것으로 나이지리아 정부는 지난 1월 광구 분양계약을 취소한 바 있다.


이들 광구는 각각 10억배럴의 잠재매장량을 지닌 것으로 추정돼 왔으며 석유공사와 한국전력, 대우조선해양으로 구성된 한국컨소시엄은 60% 지분을 확보했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그러나 한국이 지분에 해당하는 3억2300만달러의 서명 보너스 가운데 2억3100만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분양계약을 무효화한 뒤 인도 국영석유회사 ONGC에 탐사권을 넘겼다.


석유공사 측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탐사권 계약 당시 사회간접자본 사업투자를 조건으로 서명 보너스 일부를 경감해 준 것인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를 문제 삼아 계약을 취소한 처사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부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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