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4월1일부터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3.31 10:52

수정 2009.03.31 10:51

경찰청은 4월 1일부터 3개월간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설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자수 대상자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단순 또는 상습·중증 마약류 투약자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시너 접착제(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섭취 또는 흡입자 등이다.


자수방법은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에 의한 신고 또는 가족·보호자·의사·학교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 자수에 준해 처리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기간 특별자수기간의 취지를 살려 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 예정”이라며 “중독자는 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0명의 마약류 투약자가 특별자수기간에 자수했으며 이 중 11명이 구속됐고 48명은 불구속, 1명은 불입건 처리됐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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