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까지 담배꽁초 무단투기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최고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단속요원 2500명을 투입, 지하철 역세권과 주요 도로변, 버스정류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 97개 지역에서 집중 단속한다.
이어 7∼8월에는 대학가 주요 거리에서 관련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담배꽁초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6월과 9월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5000여명의 단속요원을 투입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요원들이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민원응대 방법을 교육하기로 했다.
또 휴대용 재떨이 2만5000개를 무단투기로 단속된 사람들에게 보급,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지역 자치구는 지난 한해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 22만7333건을 적발, 97억76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6만7070건에 33억5350만원으로, 서울시 전체의 34.3%(액수기준)를 차지했다. /dikim@fnnews.com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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