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여성전용 술집을 운영하면서 남성 접대원들을 고용한 업주 허모씨(42)와 여성손님을 접대해온 황모씨(20) 등 남성 종업원 9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신종 호스트바의 일종인 ‘토킹바’를 운영하면서 황씨 등 20대 젊은 남성을 고용해 여성손님을 접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남성 종업원은 대부분 20대 모델 지망생이나 대학 휴학생들로 한 달간의 수습 기간을 거쳐 여성을 접대했다”며 “남성 접대원들이 입건된 것은 작년 관련법이 바뀐 뒤 첫 사례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종업원만 접객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던 식품위생법은 작년 6월 남녀종업원 모두 처벌할 수 있게 개정됐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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