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일 이후 베이비파우더와 관련한 상담은 63건, 피해구제 접수는 25건에 달했다면서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 접수될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한 경우 제조회사에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제조사에서 교환이나 환급을 거부하거나 추가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보상을 원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구제 신청은 전화(02-3460-3000)나 팩스, 이메일로도 가능하며 소비자의 인적사항과 구입 시기, 피해내용 및 구입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피해구제 접수시 △인적사항과 △제품명, 구입 시기, 구입횟수, 가격, 아이의 연령(월령) △제품 사용 후 특별한 증상 발생 여부(피해내용) △피해 관련 요구사항 △영수증 또는 제품 바코드 사진 등을 첨부해야 한다.
/kkskim@fnnews.com 김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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