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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택시 요금 올려받는 ‘신종 사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12 22:16

수정 2009.04.12 22:16



#서울시 마포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32)는 얼마전 여의도 회사인근 식당에서 회식이 끝난 뒤 후배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카드택시를 탔다. 술에 취한 후배로 인해 잠깐 실랑이가 있었지만 강남까지 간 김씨는 2만원이 조금 넘게 나온 택시비를 계산하기 위해 카드를 건넸다. 후배를 내리기 위해 정신이 없었던 김씨는 계산서에 사인만 하고 미처 요금을 확인하지 않았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5만7000원이 카드로 결제돼 있었다. 김씨는 현재 T-money와 카드사를 통해 해당 택시회사를 수소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계산할 때 기사 임의로 얼마든지 요금을 조작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카드사들은 수기입력은 결제요금의 20% 내에서 승인이 가능하다고 해명하지만 실제로는 몇%든 임의로 요금을 올려받는 게 가능하다. 더욱이 감독당국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라 악용될 경우 규제할 근거가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객편의를 위해 도입한 카드택시가 오히려 경기불황 등으로 인한 생계형 신종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임의로 요금을 조정해 택시비를 결제하는데 주로 회식이나 술자리로 인해 요금이나 명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직장인이 대상이다. 최근 경기가 힘들어진 데다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이 택시기사로 몰리면서 사납금도 채우기 힘들어진 환경탓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제한없이 요금 조정이 가능토록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보통 카드택시는 미터기로 나온 요금이 그대로 카드결제기로 전송되기 때문에 요금이 수기로 조정된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모르고 있다. 카드사들은 요금의 20% 이내에서만 수기로 요금조정이 승인된다고 해명했다.

A카드사 관계자는 “고속도로나 유료도로 이용시 통행료나 콜택시를 부를 때 따로 콜비를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카드택시들에 요금의 20% 내에서 추가로 요금을 수기로 입력해 승인을 받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는 20% 이상 몇%라도 가능한데, 이는 카드결제 시스템상의 문제로 감독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카드범죄의 사각지대다. 게다가 해당 택시가 등록된 가맹점도 택시회사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맹점 등록이 엉터리인 것도 문제지만 요금을 속여서 받는 것은 범죄”라며 “감독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범죄로 경찰에 신고를 통해 방지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toadk@fnnews.com 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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