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신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른 당직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을 통해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춰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달 1일 오후 7시50분께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차 의원을 계단아래로 넘어뜨린 뒤 두 팔로 목을 감는 등 폭력을 행사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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