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은 정부가 1∼2인용 가구 공급을 늘리기 위해 원룸형·기숙사형·다세대형 등의 유형을 분류하고 부대시설과 주차장 설비기준 등을 완화한 것으로 5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토해양부 도태호 주택정책관과 임태모 주택건설과장, 서울시 주택공급과 김병옥 관리계획 팀장 등이 참여하며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세부 건축기준과 관련 서울시 조례, 주차장 완화구역 지정 기준과 시기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이 끝난 후에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순서도 마련돼 있다.
/cameye@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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