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면=감사원, 3월말 현재 131조 재정조기집행 불구 병목현상 여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20 14:32

수정 2009.04.20 15:41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노력에 따라 지난 3월 말 현재 중앙정부 84조원, 지방자치단체 47조원 등 총 131조원의 집행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1.5배 빠른 것이지만 자금집행 과정에서 병목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등 4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정조기집행 실태 점검’ 결과를 2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의 적극적 조기재정집행과 감사원의 독려에도 일부 중앙부처와 공기업에서 재정투입 지연현상이나 예산낭비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조기집행 업무를 총괄하는 재정부가 사업 시행기관에 대상사업 선정·추진요령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시달치 않아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업은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되고 부적절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는 투자 및 소비유발 효과가 큰 주거복지사업비, 수선유지비 등 1조3914억원을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에 경기효과가 없는 제세공과금 2135억원은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해외기자재 구매대금 427억원 등을 조기집행하는 등 7개기관에서 내수진작 효과가 없는 외자구매대금을 조기집행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가 재정조기집행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중간단계에서 정체돼 최종수혜자까지 제때 전달되지 않는 ‘병목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장학사업’의 경우 장학금 수령 대상자가 연중 수시로 발생하지만 매학기 직전에 지급하는 관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해양부로부터 공사대금 선금을 지급받은 원도급업체들 가운데 34%가 하도급업체에 줄 대금을 부당하게 보유하고 있어 하도급업체 자금난 심화의 요인이 되고 있는 사실도 감사원에 적발됐다./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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