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에 오염된 ‘덕산탈크’ 원료를 사용한 6개 의약품 명단을 추가로 확인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금지 된 약품은 동인당제약의 ‘동인당알벤다졸정400㎎’, 메디카코리아의 ‘베나핀정’, 수성약품의 ‘아세민정’, 하나제약의 ‘티날핀정250㎎ ’, 한국맥널티제약의 ‘네오시톨에스알정4㎎’, 한국비엠아이의 ‘멜라테인정’ 등 6개이다.
이에 따라 판매금지 대상은 122개 제약사 1104개 의약품으로 조정됐다.
한편, 식약청은 새 탈크 품질기준이 마련된 3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 중 ‘석면 탈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약품은 선별적으로 판매금지를 해제하고있다. 이들 제품에는 일선 약국과 소비자들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합’ 라벨을 붙여 유통을 허용할 방침이다.
/talk@fnnews.com조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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