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자본시장법과 버스전용차로제/김승호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5.03 18:34

수정 2009.05.03 18:34



“버스전용차로제가 정착되기까지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자본시장법 시행도 당장은 곳곳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지만 1년가량이 지나면 시장에서 충분히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A증권사 자산관리 담당 임원)

그랬다. 수년 전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했던 버스전용차로제가 서울 시내에서 시행되자 많은 사람이 집이나 회사로 가는 버스번호를 몰라 어리둥절했었다. 또 길눈이 어두운 노인들은 아예 집으로 가는 버스를 잘못 탄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또 자가용이 달리던 4개 차로 중 한 차로를 버스가 독점하는 것에 대한 자가운전자들의 눈총도 따가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버스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겐 아주 편리한 제도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았고 실제로도 그랬다.

지난 2월 4일 발효된 자본시장법이 며칠 있으면 시행 100일째를 맞는다.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 ‘적합성 원칙’에 따라 투자상품을 팔도록 해 불완전판매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펀드 등 투자상품 판매 현장에선 일대 혼란이 발생했다.

또 새 법이 적용되면서 법 적용의 해석을 놓고 설왕설래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게다가 투자자보호 강화 취지에서 출발한 자본시장법의 일부 조항은 오히려 구법보다 투자자보호에 소홀히 한 모습도 엿보인다. 이와 함께 오히려 투자자를 과잉보호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 기회를 차단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처럼 새 제도는 늘 혼란이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얼마나 빨리 안착을 하느냐다.


버스전용차로제 역시 제도 시행으로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곳은 과감히 전용차로를 없애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버스나 자가용 차량 모두에게 편리함을 안겨줄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시행된 자본시장법도 투자자나 금융기관 모두에게 빠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어느 선진국 못지 않은 훌륭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실보다 너무 앞서서 나가다 보니 괴리가 너무 큰 것이 문제”란 말에 금융당국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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