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자살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독극물을 실제 판매, 자살을 방조하거나 독극물 및 수면제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사범이 잇따라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6일 상습사기 혐의로 변모씨(44)를 구속하고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박모씨(39)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3월 6일 인터넷 개인블로그에 ‘독극물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김모씨(34·여)로부터 35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해 12월 8일부터 최근까지 독극물, 수면제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 31명으로부터 모두 37차례에 걸쳐 498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인터넷 포털에 개설된 자살관련 동호인 카페(지난달 21일 폐쇄) 회원 이모씨(당시 31세·여·지난해 10월 31일 자살)가 자살을 결심, 인터넷을 통해 독극물을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메일 등을 통해 접근, 30만원을 받고 독극물을 판매함으로써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다.
박씨는 또 지난해 10월 26일 같은 카페 게시판에 ‘독극물 구해요. 소지하고 계신 분 쪽지 주세요’라는 글을 게재, 자살을 계획하고 있던 회원 A씨(당시 21세·지난해 11월 11일 자살)에게 접근, 30만원을 받고 독극물을 판매해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변씨는 실명계좌로, 박씨는 택배를 통해 돈을 건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조사과정에서 숨진 이씨에게 독극물을 판매한 사실은 시인했으나 A씨에 대한 판매는 부인하고 자신 역시 자살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독극물을 구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인터넷 포털 검색기능을 이용, 자살관련 카페 및 블러그를 찾아다니며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골라 독극물을 판매하겠다고 이메일을 보냈다”며 “박씨가 독극물을 구입한 경로 추적과 몇명에게 판매했는지도 수사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자살관련 유해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포털에서 금칙어를 지정, 카페 및 블로그를 차단하고 있으나 맞춤법에 어긋나는 단어를 사용해 교묘히 개설, 운영되는 실정”이라며 “인터넷상 자살관련 유해 정보근절을 위해 자살방조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최근 인터넷상 자살관련 게시글 확산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 자살관련 게시글 317건을 발견해 포털 등에 즉시 삭제 요청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56명에 대해서는 보호자 인계 및 상담 등을 실시했다.
이중 현행법 위반 사안 24건에 대해서는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 4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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