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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농어촌 특례 개선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5.14 15:57

수정 2009.05.14 15:56

농어업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관 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13일 3개 분과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농어업인의 빈곤인구 비율이 도시민보다 높지만 기초생보 수혜자 비율은 오히려 도시민이 높은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한국복지패널 조사에 따르면 빈곤인구 중 기초생보 수급인구 비율은대도시가 93.5%인 반면 농어촌은 48.6%에 그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농어업인의 소득평가액을 계산할때 농어민 가구의 특성을 반영해 지출 비용으로 인정하는 직접지불금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농어업인이 소유한 농지·농업용 동산에 대한 공제대상 재산특례 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위원회는 또 농어촌 사회적기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이란 이윤을 공익사업에 재투자하고 취약계층을 50% 이상 고용하는 회사.

위원회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지역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유통·소비하는 ‘로컬푸드’, 농어촌 방과후 학교, 산촌 유학 등 다양한 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발굴·발전시키기로 했다.

향후 물 부족에 대비해서는 논용수 공급 위주로 이뤄져온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다목적 개발로 전환하기로 했다. 논용수 수요뿐만 아니라 축산·과수·원예용수나 생활·환경·소방용수 수요까지 감안해 지금보다 용량이 큰 저수지를 짓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아울러 농식품부 소관 288개 사업을 123개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유사사업 165개를 55개로 합치고, 목적이 달성된 22개는 폐지할 계획이다. 생산·구입·임대·사후관리로 쪼개져 있는 농기계 관련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고, 농업인과 어업인으로 나눠 실시되는 교육훈련을 묶는 식이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국가식품시스템을 일원화해 설계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하고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

/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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