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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분 함유 의약품 유통 안전관리 구멍

김시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5.21 15:13

수정 2009.05.21 15:11

마약성분 함유 의약품이 유통되거나 과다처방 되는 등 의약품 유통 안전관리에 구멍이 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21일 발표한 ‘의약품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마황을 원료로 허가된 491개 의약품의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치료제 원료로 사용되는 한약재인 마황에는 향정신성 성분인 케친이 포함돼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다.

마황이 케친을 함유하고 있는 만큼 마황을 원료로 제조된 의약품은 마약성분 함유 표기와 함께 용법 및 용량, 사용시 주의사항 등이 필요하다는게 감사원의 설명. 감사원은 식약청장에게 약리작용 시험, 분석을 통해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케친은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난해 12월 현재 케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이 허가된 사례는 없다. 하지만 마황을 원료로 국내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비만치료제 등 일반의약품 454개, 천식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37개에 달한다. 또 최근 비만치료제 수요 증가에 따라 마황 수입량이 2001년 245t에서 2007년 559t으로 증가했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도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1∼6월 경기지역 병·의원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52명이 10곳 이상의 병원에서 1000일 분량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다. 또 31개 의료기관은 44명에게 500일 이상의 분량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처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중독 의심자 안전조치와 과다처방 의료기관 제재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면서 복지부 장관에게 의료용 마악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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