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디프신소재와 1년여 동안 첨단기술 유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동양제철화학(현 OCI) 사외이사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수년간 등재돼 있는 사실이 밝혀져 관심을 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혁)는 21일 소디프신소재 측의 기술유출 고소 사건 조사를 거의 마무리, 형사처벌 여부 결정을 위한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이)부정경쟁방지법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라며 “다만 참고인 등 조사 대상이 광범위하고 통상 기술유출 사건과 달라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소디프신소재 측은 지난해 4월 “동양제철화학이 첨단 폴리실리콘 기술을 빼돌려 군산공장을 설립했다”며 당시 조모 전 대표와 신모 부회장 등을 부정경쟁방지법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같은 해 동양제철화학 군산공장을 압수수색하고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피고발인에 대한 1차 조사도 마무리했다.
검찰은 그러나 피고발인 등이 조사에서 “소디프신소재를 돕는 과정에서 일부 기술을 어느 정도 얻는다는 내용을 구두로 말했었다”는 취지로 진술, 범죄성립 여부를 신중히 따지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수단이나 중대한 과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비밀을 취득해 사용, 공개하는 행위를 ‘침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계약관계 등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자가 이익을 얻거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해도 침해로 보고 있다.
검찰은 따라서 동양제철화학이 지난 2006년 폴리실리콘 재료인 모노실란을 만드는 소디프신소재 공장의 기술적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군산공장 직원을 파견했고 여기서 일부 노하우가 건너간 것을 영업비밀 침해로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또 양측이 얼마나 이익을 얻었는지, 영업비밀과 관련이 있는지, 소디프신소재 측이 형사고발과 별도로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상황도 관심 대상.
검찰 관계자는 “유출된 기술은 소디프신소재 측에서 수년간 연구한 영업비밀이지만 기술유출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라며 “고소를 취하한다고 그만두거나 1∼2차례 조사로 끝낼 사건도 아니다”고 전했다.
한편 동양제철화학은 지난 2005년 12월 소디프신소재 주식 13.4%와 전환사채(CB)를 인수, 최대주주가 됐으며 천 회장은 이에 앞서 2001년 3월 사외이사로 취임, 현재까지 등재돼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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