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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전작권 환수합의 위헌 소지”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5.28 14:10

수정 2009.05.28 14:06

지난 2007년 2월 한미 양국 정부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합의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28일 법제처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한미연합 사령부 해체’ 방침의 헌법적 절차 위반 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받은 결과, 전작권 환수 등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제인 만큼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법제처는 답변서에서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해 공동성명 형태로 발표한 전작권 전환합의는 헌법 제89조의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이자 제13호의 ‘행정 각부(국방부 등)의 중요정책의 수립·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국무회의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가나 국민에게 중요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체결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헌법60조에 위배된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작권 전환 합의는 조약과 같이 구체적 문서로 합의·서명한 것이 아니고 관련 약정 및 양국간 교환각서의 체결절차를 남겨둔 중간과정의 정치적 합의 정도로 보이므로 아직 조약으로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동의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제처는 이어 “조약으로 가정하고 판단한다면 전작권 전환 합의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인지 여부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증가되는 비용의 전체 규모, 우리나라의 경제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원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전작권 전환 합의는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특히 국무회의 심의 등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되었음이 정부의 공식 견해로 밝혀지고 있다”며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근본적으로 달라진 한반도 안보상황에 비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오는 6.16 한미정상회담 의제에 전작권 문제를 포함시켜 전작권 전환시기와 조건을 재검토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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