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폭력조직이 연합, 조직적으로 세를 과시하며 분양권을 요구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폭력조직 신상계파 행동대원 김모씨(28)를 구속하고 두목 김모씨(53)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상계파 행동대장 한모씨(45) 등 상계파, 신상계파, 상계동파 등 3개 폭력조직 조직원 및 추종세력 6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3개 조직은 서울 상계동 6개 재개발 지역을 2개 구역씩 나눈 뒤 이들 중 1개 조직이 이권 개입을 전담, 재개발 사업설명회장 등에 조직원들을 동원해 세를 과시한 혐의다.
이들 3개 조직은 앞서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6시께 서울 하계동 S온천 웨딩홀에서 열린 상계파 조직원 결혼식에서 상계동 뉴타운 재개발 이권 개입 및 외부세력 견제 등을 위해 연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상계파 조직원 27명은 지난 2월 24일께 서울 옥수동 주택 재개발구역의 대지 30㎡를 공동 명의로 등기, 지분을 나눠 아파트 분양권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상계파는 또 지난 2007년 9월께 최모씨(54)가 운영하는 경기 안성의 식당 영업을 방해, 쫓아내 달라는 땅주인 이모씨(61)의 청탁과 함께 1인당 15만원의 활동비를 받아 20여명의 조직원을 동원, 출입문 인근에 구덩이를 파는 등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상계파 두목 김씨와 조직원들은 지난 1994년 아파트 공사권과 유흥업소 영업권 등과 관련된 청부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된 후 지난 2007년 7월께 출소, 조직을 재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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