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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여성이 남성보다 불법 사금융 피해 많아

김시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04 15:06

수정 2009.06.04 15:05

남자보다는 여성이, 지방보다는 수도권 거주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접수된 불법사금융(사채) 관련 피해상담사례 9766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4일 발표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여자(55%)가 남자(45%)보다 많았고 △연령대는 30대(34%), 40대(26%), 20대(18%), 50대(1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 54%, 부산 9%, 인천 6% 순이었고, 직업별로는 △개인사업자(46%) 직장인(22%) 가정주부(19%)등이었다.

대부업체 인지 경로는 △생활정보지를 통해(209건) △인터넷(64건) △지인을 통해서(59건) △명함(전단지)광고 (54건) △핸드폰 문자 메시지(40건) △신문광고(3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자율 관련 피해사례 1501건 분석결과,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 피해상담이 전체 불법사금융 상담의 77.2%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100만원 이하 대출금액에 대한 피해상담도 22.4%나 됐다.

특히, 분석된 피해사례 중 92.8%인 1393건이 미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상담인 것으로 밝혀져 미등록 업체의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지적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는 대부자 대부분이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7등급 이하의 금융 소외자가 많아 대부업체에서 회수하기 쉬운 소액대출 위주로 운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출금리는 연 100% 이상이 전체의 80.9%였고, 이 중 연 1000%를 초과하는 사례도 10.1%나 돼 피해상담 대부분이 상당한 고금리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상담사례 95건을 분석한 결과, 중개업자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대출금의 15.3%(평균)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 상담사례 1368건을 분석한 결과, △언어폭력, 협박, 신변위협이 721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친지 등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경우 422건(30.8%) △직장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소란 피우는 경우가 189건(13.9%) 등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7∼10등급)는 우선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형 대출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며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무등록 대부업은 그 자체가 불법이므로 절대 이용치 말고 시·도 홈페이지나 금융감독원 등에 문의해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자율 준수 여부와 계약 관계 증빙서류를 철저하게 챙기는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으면 110콜센터에 전화해 신고와 구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으로 상담받을 것을 당부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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