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에 따라 환경관리과에 악취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악취특별대책반을 편성, 오는 10월까지 악취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현장 모니터링 등에 나선다.
또 하절기 기업체의 제조설비 정비보수 기간 중에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악취유발 사업장(85곳)의 정기보수 기간을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하절기에서 동절기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악취배출업소 등에 대해 석유화학단지, 온산공단 등 지역별 단속과 함께 악취 물질별 테마단속을 실시하는 등 구·군과 합동으로 분기별 1회 이상 특별단속을 실시, 악취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석유화학업종의 악취중점관리업소와 상습악취 감지지역을 대상으로 상시 순찰 및 취약시간대 특별순찰, 오염물질 검체 강화 등 악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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