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15일 “세계 2, 3위의 두 철광석 생산업체는 호주 수출의 80%, 전 세계 철광석 수출의 36%를 장악하고 있고 중국은 이들의 최대 수입국이므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두 업체의 합작이 미칠 파장에 따라 반독점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국내법인에 적용되는 반독점법을 외국 업체 간 합병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다. 중국의 반독점법은 특정 업체의 전 세계 매출이 100억위안 이상이고 중국 내 매출이 20억위안에 이르면 합병에 앞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화통신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 “국제철강협회에 호소하거나 이해관계가 비슷한 한국, 일본과 연계해 지역 단위에서 반독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유효한 방법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리오틴토는 최근 중국알루미늄공사(차이날코)의 195억달러 투자제안을 거절하고 BHP와 합작 방침을 발표했다. BHP는 58억달러를 투자해 리오틴토와 호주 서부지역의 한 광산을 함께 경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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