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찰서장 7년으로 제한… 인사규칙 개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17 17:48

수정 2009.06.17 17:47


경찰청은 서장 재직기간을 총 7년 미만으로 정하는 ‘경찰서장 보직 총량제’를 골자로 한 ‘총경이하 보직 및 교류인사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은 일선 서장 근무연수 제한이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급 총경급 경찰이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수 있는 기간은 7년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총경의 인사상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또 총경급 인사가 특정 지역에 장기간 재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을 5개의 인사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인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인사권역은 중부(경기ㆍ인천ㆍ강원), 충청(충북ㆍ충남ㆍ대전), 전라(전북ㆍ전남ㆍ광주), 경북(대구ㆍ경북), 경남(부산ㆍ경남ㆍ울산) 등 5곳이다.


아울러 경정에서 총경으로 진급한 해당 해에는 서장으로 발령을 내지 않으며, 교육 또는 참모 근무를 통해 역량을 쌓은 뒤 일선 서장에 보임토록 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그동안 지역에서 총경으로 승진한 인사가 서울권 진입이 어려워 경무관으로의 승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 승진 총경의 부속기관 전입 기준을 ‘총경 근무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완화했다.


경찰은 개정된 인사 기준을 올 하반기 총경급 인사 때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