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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위광고 온라인등서 15억 판매..휘도제약 대표 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19 21:06

수정 2009.06.19 21:06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의약외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약사 자격증을 임대, 사용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휘도제약 대표 윤모씨(6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6년 8월∼2009년 4월 ‘쿠오안테산’ ‘아네모스궁’ 등을 ‘요실금, 여성 질 수축작용, 질내 냄새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문구를 사용, 의약품인 것 처럼 광고해 모두 15억원 상당을 인터넷 오픈마켓과 다단계업체에 판매한 혐의다.

윤씨는 또 코골이 방지 식품 코카암의 제품 설명서에 ‘오미자, 도라지 등 한약재는 천식해소와 폐기능 강화에 용도가 알려진 재료’라고 소개해 의약품이 아닌 일반식품을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는 특히 자신이 개발한 약재품 효능 및 효과가 없어 판매가 부진하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인도네시아 자생 식물인 카테츄나무에서 추출한 성분을 넣어 모두 7억원 상당을 제조했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식약청은 윤씨가 제조한 식품이 대구 등지에서도 판매됐고 2007년5월∼2009년6월에는 정식 약사를 두지 않은채 약사 자격증을 월 80만원에 임대,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난해 9월에는 아네모스궁 30만정(시가 6억원 상당)에 대해 품질 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휘도제약이 만든 제품은 1정당 생산원가가 200원에 불과했으나 다단계 업체에는 2000원에 공급됐고 최종 소비자의 구입가는 9900원이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불법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는 4개 다단계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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