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인정보보호 의무 사업자 확대..정유사·결혼중개업·서점 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22 11:37

수정 2009.06.22 11:35

오는 7월부터 정유사, 결혼중개업 등 개인정보보호 의무 적용 사업자가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를 다량 취급하는 정유사, 결혼중개업 등 14개 업종, 약 22만 업체들이 7월부터 개인정보보호 의무 적용 사업자에 포함된다고 22일 밝혔다.

법 적용 신규 14개 업종은 주택건설사업, 주택관리업, 건설기계대여·매매·정비, 부동산 중개업,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대여사업, 결혼중개업, 의료기관, 직업소개소, 정유사, 비대오대여점, 서점, 영화관 등 관련 22만여 사업자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책임자를 지정,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시 목적·이용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집 때는 목적과 다른 이용이 금지되고 제3자 제공시 제공목적·항목·이용기간 등에 대한 개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누설해서는 안되며 이용자의 동의철회, 열람·정정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처리해야 한다.

이같은 법 의무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고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히면 형사처벌 외에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 적용대상이 종전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업체와 호텔·대형마트 등 일부 사업자로 제한, 개인정보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대폭 확대했다”며 “간담회, 개인정보보호실천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법 개정 내용을 알리고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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