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협의해 이날 오전 종로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이 이 사건 수사를 담당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변 대표의 고소장과 쌍방간에 오고갔던 인터넷 게재글 등을 검토한 다음,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소환 여부 및 소환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사건을 첨단범죄수사2부에 배당하고 당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지휘했으며, 경찰은 고소인인 변 대표의 주거지 등을 고려해 사건을 관할 종로경찰서가 수사토록했다.
지난 9일 변 대표는 진 교수가 자신을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인터넷 용어)이라고 수차례 지칭한 점 등을 들어 진 교수를 고소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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