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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담합 업체 정보교환 금지는 정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24 22:17

수정 2009.06.24 22:17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적발된 제분회사들에 수십억원대 과징금과 함께 가격, 판매량 등 정보 교환을 금지토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4일 영남제분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밀가루 가격, 판매량 또는 생산량에 대한 정보는 기업활동에 관한 중요한 정보로 이를 교환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내용의 명령은 시정명령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밀가루 가격, 판매량 또는 생산량에 대한 정보교환 금지명령은 현재 또는 장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의 교환만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성과 구체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춰 부당공동행위의 참여자들 사이에 균형을 상실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영남제분은 지난 2006년 4월 공정위가 대한제분과 영남제분, 동아제분 등 8개 밀가루 생산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435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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