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전 문화부 별정직 공무원 이모씨가 문화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모 언론사 간부 출신인 이씨는 지난 2002년 4월 국정홍보처 5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참여정부 시절 콘텐츠운영단 간행물팀장(4급)으로 승진해 근무해 왔다.
이후 이씨는 이명박 정박 출범 직후인 지난해 3월 국정홍보처가 폐지되면서 문화부로 흡수돼 홍보자료제작과장에 임명됐다.
이씨는 문화부가 지난해 11월 자체 시행규칙을 바꿔 홍보자료제작과장을 일반직 공무원만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에게 면직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정부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정홍보처가 정비돼 문화부는 홍보 지원을 담당하고 직접적인 정책홍보는 해당 부처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이뤄지게 돼 국정홍보처 조직이 대폭 감축된 점 등에 비춰보면 면직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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