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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클럽 단속’ 법리검토 착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30 22:28

수정 2009.06.30 22:28



연인이나 손님끼리 노골적인 음란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클럽이 서울 강남에 등장, 경찰이 이 업소 단속을 위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달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클럽에서는 고객들이 그룹섹스나 상대를 바꿔가며 하는 성관계인 스와핑까지 거리낌 없이 일삼고 있고 일부 손님들은 이 같은 장면을 보며 즐기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현행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마땅한 단속 근거가 없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양성철 생활안전부장은 이날 “음란클럽과 관련해 단속을 위한 법리 검토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연인 간 성행위의 경우 성매매방지특별법이나 공연음란죄로는 단속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 인·허가 관련 법이나 식품위생법 등 다른 관련법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클럽의 실태가 알려진 후 해당 클럽 홈페이지는 누리꾼들의 접속이 몰려 마비되기도 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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