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법사위, 천성관 지인 박씨 동행명령

최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7.13 17:39

수정 2009.07.13 17: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박모씨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렸다.

법사위는 13일 오후 8시까지 박씨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장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박씨는 천 후보자에게 주택 매입자금 15억원을 빌려준 사업가로 민주당은 그가 천 후보자와 해외골프여행을 다니는 등 후원자 역할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박씨가 별다른 이유없이 증인 출석을 거부한데 대해 법무부에 출국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등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 우윤근 의원은 “선배 동료의원이 천 후보자의 차용금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며 “박씨가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일체 연락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냐”며 동행명령을 요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박씨가 출석 안 한 것은 천 후보자에 불리하다”며 “그가 막대한 이익관계가 발생하는 세운6지구 재개발 조합 부위원장으로서 천 후보자와 10년 지기다. 언론 인터뷰 통해 출석해 모든 의혹을 밝히겠다고 했으면서 안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민석 의원은 “벌써 2주 전에 법사위원장에게 빨리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충언을 드렸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가 급하게 하니까 중요 증인을 놓친 셈인데 우리 다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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