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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발의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7.13 18:01

수정 2009.07.13 18:01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방폐장유치지역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골자로 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방폐장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치지역지원위원회위원장을 법제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실 환원 △유치지역 지원위원회 개회를 연 4회 이상 개최 의무화 △특별지원금 지원에 관해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전환 △법 시행을 공표한 날부터 즉시 시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지난 2005년 11월 2일 19년간 국가적 난제였던 방사성폐기물처분장에 대해 지역주민의 89.5%라는 압도적 지지로 경주시 유치가 확정됐으며 정부는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으로 3조4000억원을 확정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방폐장유치지역지원위’ 설치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행 등을 담은 방폐장 특별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현재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은 당초 약속과 달리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유치지역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당초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격하시키는 법개정이 이뤄졌고 지원사업을 총괄할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이 총재측은 밝혔다.


이 총재측은 “정부가 국민 희생을 강요한 사업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상한다는 확고한 전례를 만들기 위해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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