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골재채취업 등록기준과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골재채취선을 단독 소유로 등기 또는 등록하거나 국적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이라도 골재채취업으로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등록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사전 경고없이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리던 것을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등 단계적으로 처분토록 완화된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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