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객돈 87억으로 복권-유흥비 탕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7.26 12:29

수정 2009.07.26 12:24

서울 성동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고액을 유치한 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가법상 사기)로 김모씨(45)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모새마을금고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김씨는 지난 2000년부터 연 12% 수익률의 정기예금 우대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며 박모씨(66) 등 고객 9명에게서 87억원을 유치해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고객이 맡긴 돈을 새마을금고에 예치하지 않고 자기 계좌에 입금한 뒤 일부를 ‘이자’ 명목으로 되돌려 주는 수법으로 고객들을 속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빼돌린 돈 중 35억원은 이자 형태로 지급됐고 나머지 52억원 중 40억원은 스포츠토토 등 복권 구매에, 12억원은 유흥비와 주식투자 등으로 모두 날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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