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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문 1방송 시대 온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7.27 22:18

수정 2009.07.27 22:18



방송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취지의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요 경제지 및 종합일간지들이 적어도 하나씩 방송을 갖게 되는 ‘1신문 1방송’ 시대가 올 전망이다.

개정 방송법과 신문법은 신문사가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는 물론 종합편성 프로그램제작업체(PP), 보도전문 PP의 지분을 일정폭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신문·방송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방송을 가지고 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서울경제신문 등이 방송사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등 인터넷 기반으로 출발한 매체들이 보도 기능의 방송에 진출하는가 하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등도 독자적으로 또는 기업과 연대해 방송 진출을 타진 중이다. 토마토TV와 같이 보도 기능을 가진 독립 PP까지 생기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내 종편·보도전문 PP를 추가로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아직 방송을 갖지 못한 신문들도 영향력 확보 차원에서 방송 진출을 계속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최근 보도전문 PP와 일반 PP이면서 보도방송을 내보내는 신문계열 매체 간 경계는 계속해서 허물어지고 있다. 현재 보도전문 PP로 허가받은 곳은 YTN과 매일경제신문 관계사인 MBN 2곳 뿐이다. 그러나 한국경제TV, 서울경제TV, 비즈니스앤, MTN, 이데일리TV 등 신문사가 만든 채널들이 경제·비즈니스 전문채널로 등록돼 보도전문 PP와 유사한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보도전문 PP와 달리 일반 경제·교양·정보·지역 전문 PP는 상대적으로 등록이 쉽고 지분 역시 신문사들이 자유롭게 쥘 수 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보도전문 PP는 별도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위원회로부터 공익성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을 받아야 한다. 대신 모든 케이블과 위성방송이 2개 PP 이상(현재 YTN과 MBN) 의무전송하는 혜택을 본다.

반면 보도 기능을 하는 일반 PP들은 의무송출 대상은 아니지만 일정 규모 투자금만 있으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계약을 맺어 큰 제약없이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방송법에 따르면 자본금 5억원 이상으로 필수적인 방송설비만 갖추면 일반 PP로 일정 수준까지 보도방송을 내보낼 수 있다.


또 보도 기능을 수행할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보도를 포함해 해당 분야에 대한 방송콘텐츠를 80% 이상만 편성하면 된다. 최근 각 영역이 융합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경쟁을 중시하는 정부의 정책상 ‘종합보도 및 해설·논평을 할 수 없다’는 정도의 제약에 그치는 등 규제가 그리 심하지 않은 상태다.


방통위 방송채널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보도전문 PP와 일반 분야에서 보도기능을 하는 PP의 방송 내용은 잘 구분이 되지 않고 특별히 제재를 하기도 어려운 상태”라며 “의무송출 규제 역시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 보도 분야 방송매체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postman@fnnews.com 권해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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