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법원은 지난 23일 삼보일배 형식으로 집회를 개최한 사건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경우 문제가 된 삼보일배라는 형태의 거리행진이 당초 신고내용을 벗어나지 않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것이므로 모든 삼보일배 시위에 대해 적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집회장소, 내용,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삼보일배 시위가 당초 집회신고 내용을 일탈하는 경우 및 미신고 집회, 야간옥외집회 등 불법집회에서의 삼보일배 시위는 당연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보일배 시위에 대해 집시법상 금지, 제한조치 등을 취할 경우 이를 위반한 삼보일배 시위도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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