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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7.28 20:04

수정 2009.07.28 19:44

정부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외국인 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금액이 500만 달러 이상으로 부품·소재 전용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부지 임대료 감면율을 현행 75%에서 100%로 상향조정했다.

또 신규고용 창출로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제조업과 광업 등은 300명, 금융·보험업은 200명으로 정했다.

아울러 일반 외국인 투자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영권 참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계 사모투자전문회사도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의 주식을 허용 기준을 초과해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이어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시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명시돼지 않아 변경 절차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의결해 시·도지사의 경유기간을 1개월 이내로 제한했다.


이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등으로 한정했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중소제조업체로부터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을 해당 중소제조업체에 대여하는 방식의 부동산 시설대여를 허용하고,신용카드의 연회비·수수료 등을 속이거나 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추가 혜택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못박았다.

정부는 현행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공동주택의 주인이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 관리비 내용 공개를 의무화한 ‘주택법’과 저렴하게 공급되는 산업용지를 시세차익을 노린 처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10년간 산업용지의 처분을 제한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밖에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휴업했을 경우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할 수 있게 하고, 위생관리 의무나 기준을 지키지 않은 영업자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과태료 처분 없이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명령만 내리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일방 처리한 방송법, 신문법, 인터넷TV(IPTV)법 등 소위 ‘미디어 3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jschoi@fnnews.com 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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