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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분쟁조정센터 홈페이지 오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7.28 22:27

수정 2009.07.28 22:27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들이 손쉽게 온라인상으로 분쟁조정 상담 또는 신청을 하고 분쟁조정사례 등 다양한 전문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센터’ 전용 홈페이지(http://drc.krx.co.kr)를 오픈했다고 28일 밝혔다.
거래소 측은 이번 분쟁조정센터 전용 홈페이지 오픈은 그동안 전문 법률지식과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투자자들에게 온라인상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피해구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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