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범에 전자발찌를 채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유인·납치하거나 인질로 잡고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자도 전자발찌 착용 대상이 된다. 미성년자 유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모두 살고 난 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검사가 반드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2차례 이상의 상습성이 인정돼야 하는 성폭력범과는 달리 미성년자 유괴범은 한번만 범행했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때는 부착 청구를 할 수 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최장 10년까지 할 수 있으며 부착명령과 함께 야간 등 특정한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거나 특정 지역에 출입을 금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주소 이전 또는 출국시 반드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임의로 전자발찌를 떼어내려 하거나 전파 방해 행위 등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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