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 유괴범들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유괴범에게도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를 채울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성폭력 사범에게만 전자발찌를 부착토록 해왔다.
법률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유인·납치하거나 인질로 잡고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자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이 된다.
미성년자 유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친 다음 동일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경우 검사는 반드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특히 상습성이 인정돼야 하는 성폭력범과는 달리 미성년자 유괴범은 한번의 범행에도 재범 위험성이 있다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할 수 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거나 특정 지역에 출입을 금하는 등의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된다.
임의로 전자발찌를 떼내거나 전파를 방해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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