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환경부, 내달까지 주방용 오물분쇄기 집중단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8.13 14:25

수정 2009.08.13 14:40


환경부는 다음달 말까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하거나 인터넷 쇼핑몰 등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판매광고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서 고형물이 하수관거로 배출되도록 하는 장치로, 지난 1995년부터 하수관거 내에 분쇄물질이 쌓인다는 이유로 이의 판매·사용 행위를 금지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최근 ‘음식물 폐기물 건조기’ ‘액상소멸기’ 등 음식물 찌꺼기 감량기기의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에 편승해 인터넷 쇼핑몰을 중심으로 광고 및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업체가 오물분쇄기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다.
개별 소비자도 오물분쇄기를 사용해 음식물 폐기물을 하수관거로 배출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이달 중 △인터넷 쇼핑몰이나 아파트 건설현장을 통해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추정되는 제품을 판매·광고하는 업체 △케이블TV 등 광고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오물분쇄기 불법 판매·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홍보문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다음달 한 달 동안엔 각 지방·유역 환경청의 사법경찰관과 시·도의 하수·폐기물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이뤄진 합동단속반을 구성, 집중단속한다는 방침이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