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초반 직장인 윤모씨는 최근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피로감이 심해졌다. 병원을 찾은 윤씨는 호르몬 분비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연세SK병원 웰빙클리닉 최세희 원장은 21일 “평소 특별한 이유 없이 심한 피로나 소화기장애, 근골격계 통증을 겪을 경우 영양불균형으로 인한 호르몬분비 이상인 경우가 많다”며 “무턱대고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기보다는 정확한 검사를 통해 신체대사 이상의 원인을 먼저 확인하고 처방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인 모를 신체 이상, 호르몬 불균형이 문제
기초대사와 영양상태가 불균형한 경우 인체의 항상성이 깨지게 된다. 이 때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호르몬의 불균형이 깨지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 호르몬으로는 에스트라디올, 프로게스테론, 안드로겐, 코디솔 등이 있다.
에스트라디올은 대표적인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하나로 난소의 여포세포에서 생성되며 자궁 내막의 증식을 일으키고 간세포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킨다. 하지만 과도하게 분비될 경우 신경과민이나 유방통증, 복부팽만감 등 생리전 증후군을 겪을 수도 있고 부족한 경우 골밀도저하, 기억력감퇴, 우울증 등이 생길 수도 있다. 프로게스테론은 황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하나로 여성의 생식주기에 영향을 준다.
여성들의 경우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비율 불균형으로 생리불순, 불면증, 불안 및 우울감, 편두통 등을 앓는 경우가 많다. 안드로겐은 흔히 남성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생식기관이나 그 밖의 성적 특징의 발육이나 유지 등을 관장한다.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경우 여드름이나 탈모, 체중증가가 나타날 수 있고 분비량이 적으면 만성피로나 성욕감소, 두통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코티솔은 콩팥의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몸의 대사를 증신 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해 혈액 내 코티솔의 농도가 높아지면 식욕이 증가하고 지방이 축적된다. 또 코티솔 분비가 지속되면 불안과 초조, 두통 등을 겪을 수도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지속될 경우, 부신피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코티솔이 분비되지 않아 스트레스에 대항할 에너지 공급도 이뤄지지 않는다. 이 경우 만성피로나 불면증 등이 생기게 된다.
■호르몬 불균형, 타액 및 소변검사로 간단하게 체크
호르몬 이상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타액 내의 자유 호르몬을 측정하면 된다. 혈액 내 호르몬 농도 측정으로도 추정이 가능하지만 혈액 내에서의 호르몬은 대부분(95∼99%) 호르몬 운반 단백질과 결합한 상태로 존재한다. 이 때문에 조직과 세포에 기능하는 자유 호르몬의 측정에는 한계가 있다. 또 혈액 검사에서 나타나는 호르몬 수치는 호르몬을 생산하는 장기의 분비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세포 내로 흡수되어 직접 작용하는 활성호르몬의 수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간혹 혈액 검사에서는 정상수치를 보이지만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도 이 때문이다.
최근에는 비교적 정확한 전자체액분석방법(ECS)이 나와 환자의 영양상태 및 호르몬 불균형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 분석방법은 적은 양의 타액이나 소변으로 인체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의 영양 상태와 대사 경향을 파악하는 검사법이다. 이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인체의 대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교정하고, 질병의 근원을 치료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얻을 수 있다.
만성피로나 두통, 소화불량, 우울증, 불안감, 스트레스, 수면장애, 비만 등을 앓고 있다면 이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체내에서 이용되는 호르몬 수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뿐만 아니라 자극전달에 의한 호르몬 농도변화에 따른 호르몬의 일주기 및 비율을 측정해 잠복단계인 질환들의 진단도 가능하다.
연세SK병원 웰빙클리닉 최세희 원장은 “원인불명의 피로나 두통, 소화불량 등으로 ECS검사를 받은 환자의 90% 이상이 영양불균형이나 호르몬계 이상으로 인한 세포내 대사 불균형으로 나타났다”며 “이 경우 본인 몸 상태에 맞는 식습관이나 수면습관, 운동치료 등 생활습관 전반에 대한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경우 영양공급치료나 호르몬처방 등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