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손 뒤로 묶은 채 소변 강요는 ‘인권침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8.24 16:57

수정 2009.08.24 16:54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체포된 피의자를 뒷수갑으로 묶은 상태에서 소변을 보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 해당 경찰서장에게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44)는 “지난 2월 대전 모 경찰서 지구대로 연행된 가운데 ‘소변이 급해 한 손만 풀어달라’고 경찰관에게 요청했으나 묵살됐고 뒷 수갑상태에서 소변을 보게돼 수치심을 느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씨가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 약 1시간여 동안 소란을 피운 사실은 인정되지만 소변이 급해 한 손만 풀어달라는 요청이 묵살되고 뒷 수갑상태에서 소변을 보도록 강요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이 진정인에 대해 뒷 수갑 상태에서 소변을 보게 하고 이로 인해 바지를 적시는 등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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