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료업계의 담합을 강도 높게 처벌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주사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이어서 최종 결론에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 공정위가 담합 결정을 내릴 경우 이는 소주사의 첫 담합으로 기록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소주 가격 결정권을 사실상 국세청이 갖고 있어 부처간 논란으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공정위 담합 여부 조사와 관련, 소주사들은 “소주가격 담합은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로, 롯데주류, 대선주조 등 조사대상에 포함된 소주 10사는 “세금이 72%를 차지하고 있는 소주 가격 구조로 볼 때 소주사들이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며 “때문에 소주가격 담합을 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소주사들은 “가격 결정과정이 너무 단순해 소주사 간 가격 차이가 나지 않아 오인될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소주 첫 담합 사례로 기록될까?
24일 업계에 따르면 소주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인 공정위가 9월 중 전원회의에 상정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소주사의 담합 여부가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소주사들이 잇따라 가격을 올린 것은 담합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 소주 업계 1위인 진로가 ‘참이슬’ 출고가격을 5.9% 올렸고 다른 소주사도 뒤따라 7.1%에서 3.3%까지 인상했다.
그동안에도 소주사들은 비슷한 시기에 가격을 인상해 왔지만 담합으로 적발된 적은 없었다.
이는 소주가격 결정권이 사실상 국세청에 있기 때문이다. 소주사들은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해 가격을 인상할 경우 사전에 국세청에 의견을 구하며 이때 국세청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가격 인상이 어려운 구조다.
술은 공장 출고가격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출고원가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를 합치면 출고원가의 약 1.13배(53%)가 세금으로 붙는다. 현재 소주 한병은 세금이 470원가량이다.
■‘소주가격 투명한 유리병’
소주사들은 “소주가격 담합은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소주사 관계자들은 소주 출고 원가는 주정에 공병값, 인쇄지, 납세병마개, 국내 유통비를 더해 출고원가가 결정되는 투명한 구조”라며 “소주사 간 가격차이가 난다면 그게 더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소주사 간 인상요인 반영시점에 다소 시차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소주사들은 국내 물가상승 등을 감안, 오히려 공병값 등 원가 상승분을 가격인상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담합을 통해 서민들을 상대로 잇속을 챙겼다는 것은 오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정의 경우 지난 2006년 ℓ당 1309.78원에서 지난 2007년 1366.39원에 이어 지난해 1408.41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4.32%과 3.07% 인상됐다. 또한 인쇄지(상표)는 지난 2007년 장당 3.75원에서 4.01원으로 6.08%인상됐다. 납세병마개(왕관) 는 개당 14.10원으로 전년(12.90원)보다 9.30% 인상됐으며 공병도 개당 124.50원으로 전년(114.50원)보다 8.73% 인상됐다.
주정 인상폭과 공병 재활용 회전수를 제외하고 지난해 상표와 왕관, 공병의 인상폭 합계는 11.46원으로 실제 소주 인상폭인 6∼7원에 비해 많다.
/yoon@fnnews.com 윤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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