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도군 일대 69.31㎢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구지정 범위는 청도읍과 화양읍 등 5개면으로 관광·특화산업시설이 들어선다.
국토부는 오는 청도군 개발사업에 2015년까지 총 7152억원이 투입해 청도중심권역·산동권역·산동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할 예정이다. 청도중심권역 29.75㎢는 청도남부권을 포함해 청도문화관광산업벨트로 청도 상설소싸움장, 로하스타운, 오례산성 복원과 관광자원화 사업, 와인터널 명품특화지구가 들어선다.
산동권역 20.27㎢는 친환경레저전원타운벨트로 청도온천지구, 생태 전원타운이 조성된다. 산서권역 19.29㎢는 비슬산산악웰빙휴양벨트로 비슬산 산림치유센터와 비슬산 관광농원이 들어선다. 국토부는 권역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토록 청도온천접근로 개설사업 등 8개 연계 기반시설도 건설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대도시와 인접했지만 낙후됐던 청도군의 지역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관광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해 주민 소득증대와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ameye@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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