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달부터 12월말까지 ‘비신고 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사업장, 도로, 농경지 등의 지표면에 축적된 오염물질이 비가 내릴 때 유출돼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말하며, 지난 2003년 전체 오염부하량의 50%를 차지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기한이 끝나면 내년 1월부터 집중단속을 벌여 적발된 업체는 법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비점오염원 신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비점오염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2006년 4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를 도입해 비점오염원 관리가 요구되는 개발사업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일부 업종의 사업장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그 동안 신고대상 업체들은 비점오염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놓친 사업자가 사실을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처분을 받아 아예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신고하는 단계에서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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