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법원 "`비데` 던져도 폭행죄 해당 안돼"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8.31 09:00

수정 2009.08.31 09:45


비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던지더라도 흉기 폭행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정덕모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단·흉기폭행) 위반 및 장물알선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30)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07년 12월 충북 제천의 모 전자대리점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해당 대리점에서 판매하던 무게 5㎏의 비데 2개(50만원 상당)를 종업원에게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또 지난해 6월에는 경기 안산시에서 황모씨가 훔친 오토바이를 다른 사람이 구입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비데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폭행 혐의는 무죄 판결하고 장물 알선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비데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이 아닌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폭행 혐의를 공소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피고인이 던진 비데는 플라스틱 재질로 날카로운 부분이 없고 전체적으로 모나지 않은 둥근 모양인데다 피해자가 어깨를 한번 맞기는 했지만 피부가 약간 붉어진 외에 치료를 요할 상처는 입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느낄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춰 비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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