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판>학력평가 문제지 유출, 교사·학원 등 조직범죄..인쇄소, 시험지장사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9.01 17:25

수정 2009.09.01 18:54


교사, 학원 관계자, 인쇄업체 등이 수년간 조직적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문제지를 유출했고 인쇄업체는 ‘시험지 장사’를 했다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문제지를 입시학원에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서울 모 사립고교 교사 최모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EBS 방송국 외주 PD 윤모씨(4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유출된 문제지로 문제풀이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거나 시도한 혐의(공무상 비밀표시 무효 등)로 K학원 원장 김모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메가스터디 등 대형 온라인 입시업체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밖에 법 규정 미비로 형사처벌을 면한 경기지역 사립고 교사 4명 및 문제지 인쇄업체 4곳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청에 비리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인쇄업체는 지난 2004년 10월부터 1년여간 문제지를 추가 인쇄해 빼돌린 뒤 1부당 4000∼8000원씩, 1만여부를 10개 입시학원에 팔아 6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교사 최씨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시험 전날 교육청에서 배달된 문제지를 메가스터디 콘텐츠제작팀 관계자에게 전달한 혐의다.

외주 PD 윤씨는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에서 미리 입수한 문제지 파일을 시험 전날 K학원을 운영하는 조카 김씨에게 건네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올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문제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지역 교사들도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친분이 있는 유명 입시업체 관계자들에게 많게는 10여차례 문제지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시험지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드러났다”면서 “사립학교 교사 신분이라도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만 미봉인 박스에서 문제지를 꺼낸 최씨 외의 교사는 처벌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처벌 규정 미비로 처벌하지 못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 보완책 마련을 건의키로 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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