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고교는 이날 오전 긴급 징계위원회를 열어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학생 A군과 당시 장면을 촬영, 인터넷에 올린 B군에 대해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측에서 자체적으로 취한 조치로, 시교육청 차원에서는 현재 진상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문제의 동영상은 지난 8일 주요 인터넷 포털에 올려졌으며 A군이 교실에서 수업이 끝난 뒤 여교사에게 다가가 어깨에 2차례 팔을 올리며 ‘누나 사귀자’고 말하는 장면 등이 담겨있다.
B군이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이 동영상은 급속히 유포됐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해당 동영상은 단순히 교사와 학생 간의 친밀감을 표현하는 수준이 아니라 심각한 인권침해와 성희롱인만큼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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