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특수부가 스타강사 내사 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9.15 17:38

수정 2014.11.05 11:53



검찰이 유명학원 및 ‘스타강사’에 대한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 조사와 별도로 검찰이 직접 정보수집에 나선 데다 탈세 전담부서가 아닌 권력 혹은 구조적 비리를 수사하는 특수부를 투입시킨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 특히 신임 김준규 검찰총장 취임 초기여서 더욱 그렇다.

■친서민 정책, 사교육 잡기?

15일 검찰과 학원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최근 서울 강남과 목동·중계동 등 일부 유명학원 및 스타강사들이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탈세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강사들이 수업 외 강의를 하면서 수강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다른 명목으로 처리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탈루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번 검찰의 움직임을 정부 차원의 친서민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사교육잡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학원교습시간 제한 및 속칭 ‘학파라치’ 제도 도입을 통해 사교육 억제에 나섰으나 스타강사들의 음성적 활동으로 효과가 크지 않자 검찰이 직접 나섰다는 추측이다.

통상 탈세의 경우 국세청이 고발하면 검찰 전담부서에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한 뒤 범죄유무를 따져 형사 처벌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탈루 의혹이 짙은 학원들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고발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

국세청 세무조사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국 학원 단속 자료 역시 검찰에 직접 넘어가거나 수사 의뢰되지 않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부에서 수사를 의뢰한 적도 없고 어떤 자료도 검찰에 준 적이 없다”면서 “학원을 단속하면 관할 교육청이 세무서에 자료를 통보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탈세 시작, 끝은 ‘글쎄…’

검찰 주변에서 제기되는 또 다른 배경은 ‘탈세’로 시작한 이번 내사의 끝이 달라지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다.

현재 스타강사 가운데는 유명대학 재학시절 학생운동에 가담한 이른바 ‘386 세대’가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일부는 정치권 등에서 승승장구했으나 나머지는 운동권 전력으로 인해 기업 취직이 쉽지 않아 학원가로 발길을 돌렸고 사교육 열풍으로 스타강사가 되자 벌어들인 돈 가운데 일부를 정치활동 중인 과거 ‘동지’들의 자금으로 흘려 보낸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따라서 이번 학원가 내사 명목은 ‘탈세’지만 일부 386 정치인의 정치자금법 혹은 선거법 위반을 겨냥한 ‘사정수사’라는 설이 제기된다.


그러나 검찰은 “학원과 스타강사들의 불법 행태를 모으고 있을 뿐 아직 수사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