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인권위 “부랑인 격리실에 쇠창살 설치는 인권침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9.16 10:17

수정 2014.11.05 11:49


국가인권위원회는 술취한 부랑인을 쇠창살이 설치된 ‘회복실’에 격리수용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 서귀포시 소재 A부랑인 복지시설 기관장에게 쇠창살 철거 등의 시설 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인을 격리한 행위는 다른 사람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인권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러나 회복실 출입문이 쇠창살로 된 것은 형사처벌대상자 수용 장소를 연상시키고 사회복지법령에 근거한 시설물로 보기도 어렵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앞서 C씨(51)는 지난 3월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쇠창살 문으로 된 독방에 가두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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