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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委에 수사권부여 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9.17 15:56

수정 2014.11.05 11:40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안상수 의원은 17일 불법 사행영업 행위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감위의 업무 범위에 불법 사행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가하고, 사감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여가·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관리·운영하는 경마, 경륜, 경정 등에 관한 총량규제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안 의원은 “지금은 사감위가 합법적인 사행산업만을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도박 등 불법 사행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방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이 법안이 불법 사행영업 행위는 근절하고 합법적 사행산업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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