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사감위의 업무 범위에 불법 사행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가하고, 사감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여가·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관리·운영하는 경마, 경륜, 경정 등에 관한 총량규제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안 의원은 “지금은 사감위가 합법적인 사행산업만을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도박 등 불법 사행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방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이 법안이 불법 사행영업 행위는 근절하고 합법적 사행산업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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